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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1 2017가단5475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1.부터 2018. 5. 1.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도료 제조 및 가공업, 도료 도ㆍ소매업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페인트 제조회사로서 도금보호용도료 등 자동차용 도료, 가전용 도료, 휴대폰용 도료, 화장품용기용 도료 등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3. 3.경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6. 11.경까지 재직하다가 퇴사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대학에서 ‘B공학’을 전공한 자로 원고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기술부서에서 물성시험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자동차용 도료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17. 업무 수행 서약서(갑 제8호증)와 비밀유지서약서(갑 제9호증)를 각 작성하여 원고 회사에게 교부하였고, 퇴사 직전인 2016. 11. 18. 영업비밀보호서약서(갑 제10호증)를 작성하여 원고 회사에게 제출하였는데, 위 각 서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직금지약정(이하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라고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업무 수행 서약서]

7. 회사를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동종기업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회사의 서면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동종기업이란 도료업계를 말하며, 포스케미칼, 약조노벨, 한진화학공업(주), 신일프라코, 한솔C&P케미칼, 에스비케미칼, 한국공업(주), 예경화학공업(주), 해동고분자산업(주), KCC, 중부에스켐(주),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주) 등 동종경쟁사다수 외 중국 및 제3국의 경쟁회사 등 다수를 포함한다.)

9. 회사는 본 서약사항을 위반한 직원에 대해서는 민ㆍ형사상의 절차를 취하며, 본 서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 금액은 본인 년봉의 2배로 정하여 청구한다.

[비밀유지서약서]

8. 본인은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그리고 관련 법률에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자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