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55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피고인은 2019. 10. 24. 01:0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택시에 승차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목적지를 말해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아무 말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죽는다!, 죽여버린다,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관공서 주취소란) 피고인은 2019. 10. 24. 01:25경부터 같은 날 01:3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지구대 앞 도로에서 위 D의 방문신고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 등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갑자기 경위 H 등 지구대 내 경찰관들에게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계속해서 욕설하고 관공서인 지구대 내에서 경찰관 향해 몸으로 밀치고 때릴 듯이 난폭한 행동을 약 10분 동안 지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면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택시요금영수증,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