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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노3181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의 가치, 재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빌릴 당시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 양형부당 제1심의 양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제1심의 양형(징역 1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판결이 상세히 설시한대로 피고인이 리스차량의 소유관계와 담보가치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규모 및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사기, 공기호부정사용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2013. 11. 22. 위 형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