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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15 2020노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어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에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조치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파기사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