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1.22 2019고단11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250,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250,000원,...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56』

1. 사기

가. 인터넷 장터 물품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19. 5. 17.경 동해시내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인터넷 G H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보내주면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 게임팩 등을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기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기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를 통해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인터넷 게시판 등에 허위로 물품 등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29명으로부터 34차례에 걸쳐 합계 4,947,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나. 무전취식 사기 피고인은 2019. 6. 25. 23:00경 동해시 K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서, 식사를 주문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식사를 주문하여, 시가 16,000원 상당의 해장국, 소주 2병을 제공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6. 26. 00:40경 제1의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식사를 제공받아 먹은 후, 피해자 L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 및 그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있던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2장을 발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