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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0 2019나3452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정보통신 설비 사업, 정보통신 제품 판매 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6. 5. 1.경 월 20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회사에 입사하여 2017. 4경부터 월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근무하다가 2018. 4. 30.경 퇴직한 자이다.

나. 원고는 퇴사 후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8. 5.경 피고의 대표이사 C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다. 그 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수사 결과 C이 원고의 2017. 4분 임금 300만 원과 퇴직금 580만 원 중 180만 원을 체불한 것으로 판단되자, 위 고발사건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결국 C은 위 안양지청의 수사를 거쳐 2018. 8. 28. '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80만 원의 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고약3817호로 약식기소가 된 후 통상재판에 회부되어 2019. 7. 9. 위 법원에서 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위 법원 2019고단57),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와 임금약정, 원고의 근무기간 및 퇴직일 등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