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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08 2019고정74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29. 대구 달성군 C 소재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회사 동료 D으로부터 9일 이내에 위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검사를 받으라는 달성군수 명의의 자동차검사명령서를 전달받았음에도 그 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검사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의 진술서

3. 검사정비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2호, 제37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