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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11 2013고단327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4. 16:3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1015 해운대 해수욕장 바다 내 6번 망루 부근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피고인 주변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던 피해자 B(여, 19세)의 왼쪽 옆구리를 피고인의 양손으로 1회 쓸어내리듯이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양형이유 피고인은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피해자의 옆구리를 양손으로 쓸어내리듯이 만져 강제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및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