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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3.30 2016나2468

건축주 명의변경 절차이행

주문

1. 피고(반소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의 [고쳐 쓰는 부분]과 같이 제1심 판결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9쪽 1행 이하 부분 ‘1) 2015. 1. 19.자 합의약정의 효력이 피고 정오건설에 미치는지 여부’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2015. 1. 19.자 합의약정의 효력이 피고 정오건설에 미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조합계약에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이 조합원 전원을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법률행위가 조합에게 상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률행위의 효력은 상법 제48조에 따라 조합원 전원에게 미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79340 판결 참조). 나) 판단 피고 정오건설이 2015. 1. 19.자 합의약정의 당사자로 서명, 날인한 사실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증인 R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5. 1. 19.자 합의약정은 피고 B이 피고 정오건설과 동업으로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체결된 조합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정오건설에도 2015. 1. 19.자 합의약정의 효력이 미친다.

①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인데, 다만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8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