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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5414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3. 2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사기 전력이 18회 더 있다.

1. 피고인은 2012. 5. 19. 16:01경부터 같은 달 21. 10:15경까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사실은 피시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사용요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용요금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시방 사용료 31,800원, 핫바, 햄버거, 계란 등 11,900원 등 합계 43,7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3. 22:55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피시방 내에서, 사실은 피시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사용요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용요금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시방 사용료 35,200원, 빵 2개 1,600원, 우유 1개 1,200원, 비빔밥 2개 5,000원, 음료수 2% 2개 1,600원, 아이스티 2개 2,000원, 꼬깔콘 1봉 1,700원, 핫바 3개 3,600원, 라면 2개 3,000원, 아이스커피 1개 1,000원 등 합계 55,9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25. 23:39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PC방’ 내에서, 사실은 피시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시방 사용료 24,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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