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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32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7. 2.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8.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8. 01:08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13 대구수성경찰서 범어지구대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 대구수성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800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음주운전 범죄경력 약식명령문 2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는 피고인이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종전 2회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모두 면허취소기준을 넘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