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5.31 2017노10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 원심판결 유죄 부분 중 범죄사실 제 1, 2 항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N 주식회사( 이하 N이라 한다) 가 아니라 한국 전력 공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N 현장 소장인 피해자 K이 겁을 먹지는 않았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요구한 적이 없고, 피고인 B은 N의 실무자들을 만났을 뿐 피해자를 만 나 보상금을 요구한 적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공사 피해 보상금을 정당하게 받았을 뿐이므로,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각 공갈의 점, 피고인 B의 피해자 F, G, H, I, J에 대한 각 공갈 및 공갈 미수의 점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피해자 K에 대한 피고인들의 공동 공갈 공소사실 중 “2013. 3. 12. 경” 을 “2012. 12. 경부터 2013. 3. 경까지 사이에” 로, “ 철탑 공사 현장에 찾아가 ”를 “ 철탑 공사 현장에 수회에 걸쳐 찾아가” 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에 대한 부분은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아가 원심은 이 부분 범죄사실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전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