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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7 2016노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양손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과 몸이 닿지 않으려고 조심해서 움직였고 버스가 흔들리는 상황도 아니어서 균형을 잃지도 않았는데 피고인의 손이 자신의 허리와 엉덩이에 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피고인과 피해자가 앉은 좌석 뒤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친구인 I, J은 피해 자가 좌석에서 일어나 통로로 나오려 할 때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진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