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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11.29 2016고정1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 02:30경 정읍시 B에 있는 유흥주점인 C 6호실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사실은 주류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류를 제공하면 신용카드로 계산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000원 상당의 맥주와 과일 안주를 제공받고, 노래방 기기사용료 20,000원, 도우미 봉사료 30,000원 등 합계금 105,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