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1.09 2017고정138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7 세, 여) 는 세종 특별자치시 D 아파트 7 단지 E 골프장 회원들이다.
피고인은 2017. 6. 15. 07:15 경 위 골프장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골프공 정리를 해 달라고 재촉했다는 이유로 " 너 여기 주인이냐,
치워 줄께 "라고 하면서 바닥에 있는 골프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왼손 팔꿈치를 들어 휘두르면서 " 죽여 버린다" 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