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18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03:51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 부근에서 낚시를 마치고 집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너 같은 놈은 죽여버려야 한다.”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코뼈가 부러지게 하고 입술이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의 재범, 동종의 벌금 범죄 전력.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와 합의, 피해회복.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