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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14 2016나1496

관리비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 5,053,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8...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주시 A 오피스텔(이하 ‘A’라 한다

)의 관리단이고, 부부인 피고들은 A 중 3층 301호부터 315까지 총 15개실을 공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들이다. 피고들이 2013년 4월분부터 2015년 3월분까지 부과된 관리비 중 총 17회에 걸쳐 합계 15,603,030원을 납부하였고 납부액에서 누적된 미납 원금을 연체료보다 우선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최종적으로 미납 원금은 4,836,420원이고, 연체료는 217,140원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 미납 관리비 및 연체료로 합계 5,053,5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원고의 2차 규약은 2013. 7. 25. 개정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관리단집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절차를 위반한 흠이 있으므로 2차 규약에서 정한 관리비 부과기준은 무효이고 피고들이 2012. 5. 18. 개정된 1차 규약에서 정한 관리비 부과기준에 따라 관리비 전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갑 제14, 16, 1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납 관리비와 연체료로 합계 5,053,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맞다.

최초 규약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소유지분 비율에 따라 부과 1차 개정 2012. 5. 18. 공유면적에 따라 부과 2차 개정 2013. 7. 25. 전유면적에 따라 부과 3차 개정 2015. 5. 28. 전유면적에 따라 부과 4차 개정 2016. 3. 25. 전체면적에 따라 부과 원고가 피고들을 비롯한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비를 부과하여 왔는데, 원고 규약 중 관리비 부과 기준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들은 2차 관리규약 개정이 절차적 흠이 있어 무효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