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1.22 2017가단80292

유류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의 가족 및 상속관계 1)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1983. 5. 10. 망 D과 혼인하였는데, 혼인 당시 망 D에게는 전 부인과 사이에 자녀로 피고가 있었다. 망인은 2016. 12. 13. 사망하였고, 망 D은 2013. 4. 21. 사망하였다. 망인에게는 친자녀가 없고 망인의 형제로는 망 E(1989. 10. 3. 사망), 망 F(2005. 3. 13. 사망), 원고, 소외 G이 있다. 2) 망 E의 처는 H이고, 자녀로는 I, J, K, L가 있고, 망 F의 처는 M이다.

나. 망인은 전북 전수시 완산구 N아파트 O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9/10 지분을 소유하다가 2016. 11. 11. 소외 P에게 1억 1,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위 P은 2016. 11. 15. 피고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의 계좌에는 별다른 예금이 없었다.

망인은 Q에 대한 4,700만원 및 피고에 대한 1,000만 원 합계 5,700만 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는데, 망인은 2016. 11. 7.경 3,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하여 2016. 11. 10.경 자신의 다른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같은 날 Q에게 이체하였다.

망인은 2016. 11. 8.경 3,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그 중 2,000만 원은 피고에게, 1,000만 원은 2016. 11. 10.경 Q에 대한 나머지 채무 1,700만원 중 일부로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나머지 700만 원은 2018. 11. 10.경 현금 및 계좌이체로 Q에게 모두 변제하였다. 라.

망인은 2016. 11. 9.경 자신의 계좌에서 6,0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