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7. 1. 24.부터 2010. 1. 24.까지 피해자 F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고 한다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06. 12. 29.부터 2007. 5. 14.까지 G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07. 1. 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대주주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가 신축 중인 피해자 회사 소유인 인천 남동구 H, I 토지( 이하 ‘ 이 사건 대지 ’라고 한다 )에 위치한 지하 4 층, 지상 11 층, 연면적 12,959.95㎡ 규모의 오피스텔 건물 (2007. 10. 30. 사용 승인됨,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과 관련하여 기존 시공사였던 주식회사 J( 이하 ‘J’ 이라고 한다) 가 2006. 1. 17.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40억 원의 공사대금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계속되는 등의 상황에 처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충실하게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G의 실제 운영자 이자 피해자 회사의 대주주인 피고인 B의 제의를 받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건물을 G에 양도하되 G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허위의 채권을 내세워 상계처리하는 방식으로 양도대금을 지급 받지 않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7. 1. 30. 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50억 원에 G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은 G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최종적으로 정산하여 지급하되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의 전 주주들 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는데 지급한 비용 등을 양도대금과 우선적으로 상계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