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20630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전 서구 C 답 892㎡ 중 별지 도면 표시 26, 27, 30, 31, 26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22. 대전 서구 C 답 892㎡, 대전 서구 D 하천 566㎡, 대전 서구 E 답 5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그 중 하나를 특정하는 경우에는 ‘ -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주문 기재 비닐하우스와 비가림막을 설치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갑 제5호증은 을 제4호증과 같다), 이 법원의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주문 기재 각 비닐하우스와 비가림막을 철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가 지출한 유익비의 상환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