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의 가.
항...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16행의 “연결헌”을 “연결한”으로, 제9면 2행의 “18”을 “28”로, 제9면 10행의 “18”을 “28”로 각 고치고,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중 기초사실 및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위 해당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6행 이하 가 부분 중 괄호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제1심 2차 변론기일에서 2013. 10. 8.자 준비서면을 진술함으로써 ‘인영부분 인정, 날인사실 부인’으로 인부하였다가, 당심 1차 변론기일에서 2015. 8. 18.자 준비서면을 진술함으로써 ‘인영 부인’으로 위 인부의견을 변경하면서 그 진정성립을 부인한다.
그러나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기는 하나 그 취소에 관하여는 다른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취소와는 달리 주요사실의 자백취소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없고, 이는 문서에 찍힌 인영의 진정함을 인정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바, 피고가 제1심 2차 변론기일에 한 인영부분 인정 의견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당심 1차 변론기일에서 인부의견을 변경한 것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 문서에 찍혀 있는 피고 명의 부분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하여 날인된 것임을 인정하고 있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8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사 F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