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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3 2016구합67753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55,900원, 원고 B에게 3,165,46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5. 8. 14.부터 2017. 3. 23...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C<3-1차>) - 고시: 2013. 12. 27. 군포시 고시 D, 2014. 11. 18. 군포시 고시 E -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6. 29.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별지 <표> ‘수용대상 토지’란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개별 토지는 지번으로만 특정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 별지 <표> ‘수용재결 금액’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2015. 8. 13. - 감정평가법인: 두요감정평가법인, 삼일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8. 25.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고 한다) - 재결내용: 1966년 촬영된 항공사진상 당시에 이미 ‘전’으로 이용하고 있던 이 사건 F토지와 이 사건 G토지 중 1,490.4㎡ 부분은 현실 이용상황인 ‘전’으로 평가하고, 이 사건 G토지 중 위와 같이 ‘전’으로 평가되지 아니한 나머지 247.6㎡ 부분은 공부상 지목인 ‘임야’로 평가하여 별지 <표> ‘이의재결 금액’란 기재와 같이 보상하였다.

- 감정평가법인: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삼창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이 법원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위 감정촉탁결과를 ‘법원감정’이라고 한다) - 감정내용: 이 사건 F토지와 이 사건 G토지 중 1,490.4㎡ 부분은 현실 이용상황인 ‘전’으로 평가하고, 이 사건 G토지 중 나머지 247.6㎡ 부분은 공부상 지목인 ‘임야’로 평가하여 별지 <표> ‘법원감정 금액’란 기재와 같이 평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H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