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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6가합3226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청량음료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4. 3. 1. 음료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청아람(이하 ‘청아람’이라 한다)과 새롭게 출시하는 음료인 ‘닥터앤닥터’ 제품(이하 ‘이 사건 음료’라 한다)에 관하여 청아람이 이 사건 음료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하여 피고에게 공급하는 내용의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 3.부터 2015. 2.까지 이 사건 음료를 공급받아 판매하였다.

원고는 2014. 3.경부터 2015. 2.경까지 이 사건 음료의 330ml 용기(容器)를 청아람에 납품하였다.

원고는 2014. 4. 24. 위 용기 납품과 관련한 물품대금 중 6,021,400원을 피고로부터 직접 지급받았으나, 2014. 5.부터 같은 해 12.까지는 청아람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았는데, 2014. 12. 31.기준 합계 249,000,563원(공급 물품대금 562,500,563원 - 변제된 물품대금 313,500,00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와 피고, 청아람은 2014. 12. 31.경 청아람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청아람과 피고 사이의 제품공급계약에 따른 청아람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계약의제2조 (양도채권의 내용 및 한도액) 청아람과 피고 사이에 체결한 제품공급계약에 있어 청아람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으로, 청아람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와 대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3조(양도채권금액) ① 청아람과 피고 사이의 제품공급계약에 의거하여 매월 청아람이 원고에게 발주하여 원고가 청아람에 공급한 용기 물품대금 ② 피고가 매월 청아람에게 지급할 채권(월 생산량 기준) 중 원ㆍ부자재 및 기타 비용을 제외한 병당 임가공비(167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