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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3694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공유 수면 관리청으로부터 공유 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6. 1. 경부터 2017. 2. 21. 경까지 인천 중구 B 인근 공유 수면에서 철골과 조립식 판넬로 건축한 약 24.47㎡ 규모의 식당을 운영함으로써 공유 수면을 점용 ㆍ 사용하였다.

2. 식품 위생법 위반 피고인은 2016. 7. 5.부터 2017. 2. 21.까지 인천광역시 중구 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 1 항과 같은 건축물에 4인 용 식탁 7개, 냉장고 5대 등 조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음식물을 조리 ㆍ 판매하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무신고 식품 접객업 영업행위 수사자료 회신, D 식당 사진, 각 항공 측량사진,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62조 제 2호, 제 8조 제 1 항 제 1호( 무허가 공유 수면 점용ㆍ사용의 점),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미신고 일반 음식점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전히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