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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6 2019가단5061829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자동차의 표시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3. 19. 위수탁관리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 시행 됨에 따라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