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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1 2015노195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 기재 사기 부분은 그 범행 시점으로부터 7년이 경과하여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 하다면 사기죄의 포괄 일 죄만이 성립하고 (2005. 1. 28. 선고 2004도 5598 판결 등 참조), 포괄 일죄의 공소 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는 ‘C 빌딩’ 의 철거 및 신축공사 계획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와 같은 계획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건물의 철거허가를 받고 신축공사의 설계변경을 하기 위한 비용 명목으로 약 3-4 개월 동안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와 범행방법이 동일하고 범의도 단일하므로 이는 포괄 일죄에 해당한다.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인 2007. 10. 29.로부터 7년의 공소 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인 2014. 10. 14.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공소 시효 완성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액 중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