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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3 2017노3839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무고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무고죄에 대하여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을 하였으므로, 원심은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의 필요적 감면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형의 필요적 감면 사유인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40 시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판시 각 죄 중 무고죄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을 강제 추행죄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은 2017. 8. 10. 수사기관에 이 사건 무고 범행을 자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는 피고인이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에 따라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필요적 감면 조치를 누락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형의 필요적 감면 사유인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한편 원심은 위 무고죄와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강제 추행죄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따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