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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8 2020고정1233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교회’ 의 담임 목사이다.

질병관리 청장,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그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 특별시장은 2020. 8. 19. 00:00 경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 서울 소재 교회를 대상으로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대면모임 행사와 식사를 전면 금지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발동하였으나 피고인이 2020. 8. 22. 및 2020. 8. 29. 총 2 차례에 걸쳐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용산구 청장은 ‘C 교회 ’를 대상으로 2020. 9. 1. 경부터 2020. 9. 14. 경까지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집합금지명령 기간 중인 2020. 9. 11. 13:00 경 ‘C 교회 ’에서 신도 약 27명을 집합시켜 대면 예배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고발장, 진술서, 확인 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