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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고정23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고, 피해자 D은 C 추진위원회의 총무이사 직을 수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9. 11:00 시경 서울시 성북구 E 소재 C 추진위원회 사무실 내에서 추진위원회에서 관리하던

녹음기 반납문제로 다툰 이후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출입문을 시정하고, 기존 시정장치를 교체하여 새로운 시정장치를 설치 후 피해자를 조합 사무실 내에 들어 올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C 추진위원회의 총무이사로써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출입문 사진, 열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시정장치를 교체하여 피해자를 들어 오지 못하게 한 행위를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고 긴급하였다거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곤란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