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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4가합50481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주식회사 C 사이에 2013. 8.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채권 1) 중소기업은행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각 여신한도금액의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하였다(이하 순번 7번의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순번 약정일자 계정과목 여신한도금액 1 2009. 06. 19. 중소기업자금대출 322,000,000원 2 2009. 03. 27. 중소기업자금대출 435,000,000원 3 2009. 06. 12. 중소기업자금대출 170,000,000원 4 2009. 06. 19. 중소기업자금대출 165,000,000원 5 2011. 05. 26. 중소기업자금대출 500,000,000원 6 2013. 07. 01. 중소기업자금대출 300,000,000원 7 2013. 08. 29. 중소기업자금대출 530,000,000원 8 2011. 12. 08. 기한부수입신용장발행 미화 2,300,000불 2) C은 2013. 10. 1. 중소기업은행에게 2013. 7. 1.자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013. 9. 30. 현재 위 각 대출의 원금잔액은 별지 양도채권 목록 중 ‘미상환원금잔액’란 기재와 같다.

3) 중소기업은행은 2013. 12. 26. C에 대한 위 각 대출 채권을 일본국 법인인 페닌슐라 유겐 세키닌 지교 쿠미아이(이하 ‘소외 일본국 법인’이라 한다

)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중소기업은행, 소외 일본국 법인, 원고는 2013. 12. 27. ‘위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른 소외 일본국 법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중소기업은행은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 및 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4) 중소기업은행은 2013. 12. 27. 및 2013. 12. 30. C에게 별지 ‘양도채권 목록’을 첨부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하고, 그 무렵 일간신문에도 채권양도통지 공고를 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