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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9 2014노2153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친고죄에 해당하는데,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와 범인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인 D은 형제지간에 해당하는데 피해자가 제1심 판결선고 전인 2014. 6. 1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로 인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모친인 C는 왜관신용협동조합에 금 13,906,459원을 예치하였고 그 예금통장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2. 27. 위 C가 사망하여 피고인은 위 예금을 피해자 D 등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위해 계속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이를 기화로, 피고인은 2013. 3. 5.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신용협동조합에서 위 예금 13,906,459원을 함부로 인출하여 같은 달 7.경 경북 칠곡군 기산면에 있는 약목농협 기산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금 25,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