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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27 2018고단3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인적 사항 미제공)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19:30 경 세종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조치원시장 쪽에서 조천 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 구분이 없는 폭이 좁은 주택가 도로였고 도로 변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K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운전석 쪽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카니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주차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