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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06 2013고단2869

감금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 23:50경부터 2013. 7. 2. 02:00경까지 서울 강동구 C 있는 D모텔 605호에서 피해자 E(여, 19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못나가게 하려고 머리채를 잡아 당겨 침대에 눕힌 뒤 휴대폰을 빼앗아 던지고 모텔 객실 내 전화기 코드를 뽑아 신고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피해자가 위 모텔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및 112 신고내역 확인), 페이스북 메시지, 통화내역 [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6670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 도중 피해자가 모텔 밖으로 나갈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손을 잡아 제지하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