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1 세 )와는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의 경비 대원으로 근무하는 회사 동료이다.
피고인은 평소에도 술을 마시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는 행동을 보이다가 2015. 12. 11. 21:40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노래방 ’에서 술에 취한 채, 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2 차로 위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를 갑자기 뒤로 당겨 소파 위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피해자의 얼굴을 혀로 빨고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집어넣고, 이에 화가 난 피해 자가 뒤로 밀치자 “ 이 새끼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소파에서 빠져나와 노래방 탁자를 3-4 바퀴 돌면서 도망 다니는 피해자를 붙잡은 다음 소파와 탁자 사이의 바닥에 피해자를 재차 넘어뜨린 후 피해자에게 올라 타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혀로 빨고 양 볼을 이로 깨물고 와이셔츠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다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서너 번 찌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회사 동료인 동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