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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8 2017나7128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 내지 제5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 6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신광건설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지되자, 피고는 2016. 11. 15. 원고측 C에게 신광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건축가설재의 종류 및 수량을 확인받은 거래사실확인서 및 가설재 사용확인서를 교부하고, 2016. 11. 21. 원고에게도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위 각 서류를 송부한 점, ② 이후 원고가 건축가설재를 철거해가라고 하자 피고가 건축가설재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반출하려 하였고, 이에 C은 공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며 원고측에 말하여 건축가설재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③ 피고와 C은 2016. 12. 2. 기존 투입된 건축가설재에 대하여 임대료를 지불하겠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약정을 하였는데, 이때 C은 이미 피고측으로부터 투입된 건축가설재의 종류와 수량을 통보받은 이후이므로 만약 이의가 있었다면 이 사건 약정시에 종류수량을 수정하여 약정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④ 이후 피고는 2017. 1. 4. 원고에게 다시 임대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송부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점, ⑤ 그 이후에도 피고는 매달 원고에게 거래명세서 및 입출고현황을 송부하였고, 이에 대하여도 원고는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점, ⑥ 각 건축가설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