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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3 2016나9290

진료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 B은 2015. 6. 18. 00:42 대전 서구 D에서 택시를 잡기 위하여 E가 운전하던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의 뒤에 서 있다가 후진하는 위 차량에 충격을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15. 6. 18.부터 2015. 7. 3.까지 16일간 원고가 운영하는 F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이하 ‘제1차 입원’이라 한다). 또한 피고 B은 2015. 8. 15. 원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2015. 8. 16. 경추 5, 6, 7번간 수핵절제술 및 추체간 고정유합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고 2015. 9. 24. 퇴원하였다

(이하 ‘제2차 입원’이라 한다). 제2차 입원 기간 동안 발생한 진료비 중 환자부담총액은 7,008,570원이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진료비 중 34,000원만을 지급하였으며,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입원비 및 진료비 지급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다.

한편 가해 차량의 종합보험사인 AXA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라 한다)는 2015. 9. 24. 피고 B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지급보증하였다.

이 사건 관련된 규정은 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주장 원고는, 피고 B이 원고 병원으로부터 제2차 입원기간 동안 받은 진료는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피고 B의 기왕증 치료를 위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제2차 입원기간 동안의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진료비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B이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비용이고,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