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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6.21 2018가단22649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직권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16. 6. 23. 작성한 증서 2016년 제799호 어음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그러나 확인의 소는 원고 등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되는데, 원고로서는 위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보다 근본적이고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될 것이므로,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