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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6 2019나32357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① 피고의 직원인 C이 2013. 4. 4. 관리단 통장에서 인출하여 하수관 구입비로 사용한 200만 원, ② 위 C이 2013. 7. 2. 같은 통장에서 인출하여 인건비로 사용한 100만 원 등 합계 300만 원이 실제로는 원고 개인의 돈이었는데, 피고가 이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지급의무 있는 하수관 공사비 등에 지출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하였다.

피고는 제1심에서 ① 청구에 대해 변제항변을, ② 청구에 대해 상계항변을 하였고, 그 항변이 모두 받아들여져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원고는 패소한 제1심판결 중 ① 청구에 대해서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①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피고는 2013. 1. 7. 성남시 분당구 D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관리단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의 청소, 공용부분 시설관리, 관리비 징수를 포함하여 이 사건 상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이다.

피고의 직원으로 이 사건 상가의 관리소장이던 C은 2013. 4.경 건물 하수구가 막히는 긴급상황이 발생하자 당시 ‘소유주 분담금’이라는 표지로 되어 있는 통장에서 2013. 4. 4. 2,000,000원을 인출하여 하수도 공사를 위한 하수관 구입비로 사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수관 구입비’라 한다). 한편 C은 당시 ‘피고의 사정에 의해 하수구 공사업자에 대한 공사비 지출이 지연되고 있어 부득이 단장님(원고를 의미함) 소유 은행통장에서 200만 원을 우선 지출하고 피고로부터 결재되는 대로 반환입금토록 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십시오’라는 업무협의서를 작성하여 원고로부터 확인 서명을 받았다.

피고는 2015. 8. 및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