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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17 2018고단36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초여름 부천시 B빌딩 인근 불상의 커피숍에서 ‘C’으로부터 “내 명의 계좌로 압류가 들어올 것 같으니, 당신 명의 계좌를 사용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D)에 연결된 현금카드 및 OTP 보안카드를 건네주고 계좌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금융정보제공인적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