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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24 2018노1739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6개월, 몰수, 추징 61,583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졸 피 뎀 약물을 구하기 위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에 더 나 아가 절도 범행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던 중에 강도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은 흉기인 등산용 칼을 휴대하고 강도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범행방법이나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여성인 특수강도 범행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인의 졸 피 뎀 약물에 대한 의존 경향이 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반면에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고 있고, 현재까지 형사처벌 전력은 없으며, 자발적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면증 등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졸 피 뎀 약물에 의존하게 되었고, 일 정량을 넘어 졸 피 뎀 약물을 처방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재산상 이익은 부수적인 것으로 그 규모가 크지 않은 점, 우울증, 양극성 정동 장애 등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P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성장환경이 불우하였던 점, 피고인의 어머니와 여자 친구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