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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8 2016누33348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이유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항(2면 밑에서 2행부터 3면 15행까지)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않았고, 설치한 펜스 등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에서 설치가 금지된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1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은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

원고는 E, F 각 토지의 형질 변경이 된 후 2001. 9.경 위 각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 후 2009. 2. 6. 개정된 법령을 근거로 한 원상복구명령 및 제1 처분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금지 원칙에 반하고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E, F 각 토지는 1972. 8. 25.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지정 당시 지목대로 논으로 사용되었다.

원고는 2001. 9. 22. E, F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달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2. 7. 9. D 토지의 2,489분의 1,234 지분에 관하여 같은 달 8.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6. 6. 15. B, C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달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7. 5. 22. G 토지에 관하여 같은 달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 F 각 토지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그 지상에 나무가 식재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나무를 제거하고 2002. 3.경 소나무를 심어 소나무 농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원고는 B, C, D, E 각 토지 및 이들 토지에 인접한 H 하천에 나무 농장 관리 및 경계표시, 토지들간 활용의 편의 등을 위하여 메쉬 펜스, 목조 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