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1도면 표시 3, 4, 5, 6, 3의...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L 일대 43,329㎡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08. 9. 17.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3. 9. 5.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2014. 11. 1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동대문구청장은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나.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각 기재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임차인들이다.
다. 도시정비법 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에 따라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이 점유하고 있는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E, H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 D, F, G, I, J, K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