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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39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1. 2020. 5. 6. 0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동대구로 엠비씨네거리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동대구세무서 방면에서 청구삼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앞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50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B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쏘나타 승용차 수리비 789,0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위와 같은 일시, 대구 동구 E에 있는 F 병원 건물 앞 도로에서 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을 하게 되었는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건물 담벼락을 위 쏘나타 승용차로 들이받아 수리비 535,100원 상당이 들도록 담벼락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위와 같은 일시, 대구 동구 G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을 하게 되었는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옆에 주차된 피해자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