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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5가합571023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63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5. 11. 25.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울트라건설 주식회사(이하 ‘울트라건설’이라 한다)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10. 8.경 한국도로공사로부터 ‘A공사 제7공구’를 도급받았다.

나. 울트라건설은 원고와 구성한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로서 2011. 9.경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위 건설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총 계약금액 19,124,600,000원에 하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그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변경계약이 2014. 1. 14.경 체결되어 계약금액이 21,467,6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14. 3. 28. 피고로부터 보증금액 604,395,000원, 보증기간 2014. 3. 28.부터 2015. 3. 1.까지로 하는 하도급선급금보증서를 발급받아(이하 ‘이 사건 보증’이라 한다), 이를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이 사건 보증의 약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급금 보증약관 제1조(보증책임) 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계약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앞면 기재 계약과 관련한 선급금채무(선금의 반환사유가 보증기간 내에 발생된 경우에 한함)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증사고’라 한다) 그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 보증서에서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8조(보증금 지급시기) 조합은 보증금 청구를 받은 경우 보증채권자로부터 손해사정과 관련한 서류를 징구하여 보증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증금을 결정하고, 보증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9조(대위 및 구상) ① 조합이 보증금을 지급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보증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증채권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