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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1.26 2016나55202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 증인 M의 증언 역시 원고들 주장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시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