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10.26 2015고단225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자,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4.경 경기도 의정부시 B, 504동 1603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5. 6. 2. 5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아버지 C으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피고인은 입영을 거부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현행법상 양심적 병역거부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는 없다고 판단되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