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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2 2018가단549059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16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 8.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레미콘생산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공사기간 발주일로부터 60일까지로 각각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의하면, 지체상금은 약정 공사기간을 1일 지체할 때마다 계약금액의 3/1,000을 공사대금에서 상계하도록 되어 있고(본문 제9항),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이 사건 공사 내용상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예정된 공사기간 내에 완료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일반조건 제14조).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일 52,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2018. 1. 15. 61,600,000원, 2018. 3. 15. 73,000,000원 합계 187,4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기간을 2018. 3. 31.까지로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시설의 주요 생산설비의 설치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연기된 공사기한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고, 2018. 4.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자재 구입비용이 없다고 주장하며, 더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8. 4. 30.경 피고에게, 현재 ‘이 사건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이 사건 공사 내용상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예정된 공사기간 내에 완료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이후 피고는 2018. 5. 4.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