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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3 2016노1299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B는 A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전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었는바, 피고인 B에게는 국유 재산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A과 피고인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서에는 “ 갑 (A) 과 을 (B) 은 철도시설관리규정상 전대차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본 계약을 체결하며 이로 인해 상대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이것이 문제가 될 시 쌍방 간에 책임이 없으며 동업계약서 등에 서로 협조한다” 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수사기록 제 613 쪽, 제 616 쪽 참조), ② 증인 A과 A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증인 I은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가 전대할 수 없는 토지 임을 알고 있었고, 예외적으로 전대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으며, 전대사실이 적발되어 문제가 되는 경우 동업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해결하기로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공판기록 제 315 쪽, 제 316 쪽, 제 322 쪽, 제 350 쪽, 제 351 쪽, 제 363 쪽, 제 364 쪽, 제 365 쪽 참조 )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는 A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전대할 권한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