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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7.04 2014고단60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에서 일하는 중개보조원이다.

중개업자등은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정해진 수수료 또는 실비의 한도(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경우 매매대금의 0.9%)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2.경 목포시 D 오피스텔' 옆 건물 4층에서 매도인 E과 매수인 F 사이의 전남 영암군 G, H 토지에 관한 매매를 중개하면서, 매도인과 내부적으로 매매대금을 257,000,000원으로 정하되 실제 매수인에게는 306,000,000원에 매도하고 매도인으로부터 그 차액 중 양도소득세 추가분을 공제한 금액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0. 4. 매도인으로부터 35,800,000원을 교부받고, 이와 별도로 중개료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수수료 또는 실비의 한도인 2,754,000원(=306,000,000원 × 9/1,000)을 초과하여 합계 36,800,000원의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E 명의 국민은행 통장 사본, 자기앞수표 지급내역, 자기앞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