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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6 2018구단24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7. 10. 단기방문(C-3)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5. 10. 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2.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 2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0. 11.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경부터 파키스탄에서 금세공 가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PTI 정당의 당원이었다.

MQM(Muttahida Quami Movement) 지지자들이 2015. 6. 20. 원고가 근무하던 가게에 찾아와 돈을 요구하며 원고와 사장을 폭행하였는데, MQM 지지자들은 같은 달 25. 위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사장을 살해하였고, 원고가 그 사건의 목격자라는 이유로 원고와 원고의 가족을 위협하였다.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MQM 지지자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